겨울방학 특강 모집 글, 언제 올릴지 정하셨나요? 그 글에 교습비와 등록번호가 빠져 있으면 모집 글 자체가 학원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7월부터는 교습비를 더 받은 학원을 신고한 사람이 받는 포상금도 최대 1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 학원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는 블로그, 네이버 플레이스, SNS 같은 인터넷 모집 광고에도 교습비와 등록(신고)번호, 명칭, 교습과목을 적어야 합니다.
- 교육부는 올해 1~4월 학원·교습소 1만 5,925곳에서 2,394건을 적발했고,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에서도 교습비 관련 174건을 포함한 351건의 의심 사례를 찾았습니다.
- 7월 16일부터 교습비 초과 징수 신고포상금이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올랐고, 정부는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와 플레이스 소식도 '광고'입니다
학원 교습비는 두 곳에 적어야 합니다. 하나는 학원 안에 붙이는 게시표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을 모으려고 내는 광고입니다. 학원법 제15조 제3항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소의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모두에게 이 두 가지를 의무로 정해 두었습니다.
광고에 적을 항목은 시행령 제16조의3에 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2026년 8월 15일 기준)는 학원이 인쇄물이나 인터넷으로 모집 광고를 할 때 교습비 등, 등록증명서의 등록번호, 학원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을 표시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는 등록번호 대신 신고번호를 적습니다(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2025.6.1).
네이버 플레이스도 여기에 들어가는지 묻는 교육지원청 질의에 교육부는 매체와 방식을 가리지 않고, 학습자를 모집하려고 인터넷으로 광고하면 법이 정한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안내문은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네이버 플레이스, 블로그, 카페, SNS를 모두 인터넷 광고 매체로 꼽았습니다. 볼펜이나 부채 같은 판촉물과 현수막은 교습비를 적지 않아도 되지만, 거짓이나 과대광고 점검은 똑같이 받습니다.
우리 학원에 적용하면, 플레이스 소개글과 블로그 모집 글 하나하나가 표시 의무가 있는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습비 항목이 많으면 교습비 게시표 사진을 올려도 되고, 직접 쓸 때는 '수학 20만원 / 주 3회 각 90분'처럼 과목별 금액과 횟수를 함께 적는 방식이 안내돼 있습니다.
어떤 위반에 어떤 제재가 붙는지 나눠 보세요
교습비 위반은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적지 않은 것, 거짓으로 적은 것, 적은 금액보다 더 받은 것이 각각 다른 조항으로 처리됩니다. 아래 표는 법 조항과 교육지원청 안내를 나눠 정리한 것입니다.
| 위반 내용 | 적용 대상 | 제재 |
|---|---|---|
| 교습비와 반환 기준을 게시·표시·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음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3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
| 게시·표시했거나 교육청에 등록·신고한 금액보다 더 받음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300만원 이하 과태료 (제23조 제1항 제7호의2). 학원은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정지도 가능 (제17조 제1항 제7호) |
| 광고에 교습비를 안 적음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안내 기준 과태료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과 벌점 |
| 광고에 교습비를 거짓으로 적음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같은 안내 기준 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과 벌점 |
| 광고에 교습비 일부만 적거나 등록·신고번호를 빠뜨림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같은 안내 기준 과태료 없이 벌점 (일부 표시 5점, 번호 미표시 10점부터) |
| 학습자를 모집하면서 과대·거짓 광고 | 학원 |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정지 가능 (제17조 제1항 제9호) |
같은 표시 위반이라도 안 적었는지, 거짓으로 적었는지, 일부만 적었는지에 따라 제재가 달라집니다. 또 광고나 게시표에 적은 금액보다 더 받으면 그 자체가 초과 징수에 해당합니다. 우리 학원에 적용하면, 광고 문구보다 먼저 '광고 금액 = 게시표 금액 = 교육청 등록 금액'인지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올해 점검에서 실제로 많이 걸린 것
교육부는 2026년 1월부터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습비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4월 9일 발표 기준으로 학원·교습소 1만 5,925곳을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을 포함한 2,394건을 적발했고, 고발·수사의뢰 58건을 포함해 모두 3,212건을 처분했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4.9). 점검 대상은 교육청별 등록 교습비가 상위 10% 안에 들거나 최근 5년 상승률이 높은 학원부터 골랐습니다.
온라인도 따로 봤습니다. 교육부는 3월 31일까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SNS와 인터넷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단기 고액 특강, 교습비 초과 징수를 모니터링했고, 교습비 변경 미등록 등 교습비 관련 174건, 자율학습비·교재비 징수 22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 27건을 포함해 351건의 의심 사례를 찾아 교육청에 넘겼습니다(같은 자료). 블로그와 SNS에 올린 모집 글이 점검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시교육청 결과도 비슷합니다. 2월부터 4월까지 730곳을 점검해 167곳에서 228건을 적발했는데, 교습비 변경 미등록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습비 등 표시·게시 위반 42건, 광고 시 표시·게시 위반 18건도 있었습니다. 과태료는 31건, 총 3,3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뉴스핌, 2026.4.21). 전국 기준으로는 6월 말까지 5만 5,280곳을 점검해 5,021건을 적발했습니다(아주경제, 2026.7.16).
7월부터 달라진 것: 신고가 쉬워지고 포상금이 커졌습니다
교육부는 7월 16일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발표했고, 개정 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됐습니다. 게시·표시했거나 교육청에 등록·신고한 금액보다 더 받은 경우와 교습시간을 어긴 경우의 신고포상금은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무등록·미신고 교습은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교육플러스, 2026.7.16).
신고 절차도 짧아졌습니다.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가 교육부 누리집으로 합쳐졌고, 네이버나 카카오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신고와 포상금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아주경제, 2026.7.16). 학부모가 플레이스에 적힌 가격과 실제 청구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가 그만큼 쉬워졌습니다.
제재 수위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4월 발표에서 교습비 거짓 표시 등의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학원법 개정이 필요한 일이라 추진 단계이고, 생활법령정보(2026년 8월 15일 기준)에는 아직 300만원 이하로 안내돼 있습니다. 금액이 오르기 전에 광고를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겨울방학 특강과 신학기 모집 글, 올리기 전 점검표
겨울방학 특강은 새 과정이 생기거나 금액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 위반이 나기 쉬운 시기입니다. 서울시교육청도 올해 점검 항목에 '미등록 단기 고액 특강'을 따로 넣었습니다(뉴스핌, 2026.4.21). 글을 올리기 전에 아래 네 가지만 확인하세요.
1. 특강 교습비가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금액인가: 나이스 학원민원서비스(hakwon.neis.go.kr)에서 등록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글 맨 아래에 학원 명칭, 등록번호(교습소는 신고번호), 교습과목, 교습비를 적었는가
3. 교재비처럼 교습비 외에 받는 돈이 등록된 항목과 금액 그대로 적혀 있는가
4. 학년을 앞질러 끝내 준다는 식의 선행학습 유발 문구가 없는가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광고와 거짓·과장 광고는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 제4항과 학원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불법이라고 교육부가 안내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6.24). 올해 온라인 모니터링에서도 선행학습 유발 광고가 따로 집계됐으니, '진도'보다 '수업 방식'과 '반 구성'을 보여 주는 쪽으로 문구를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부모는 가격이 보이는 학원에서 멈춥니다
학원비는 가계에 작은 돈이 아닙니다. 국가데이터처와 교육부의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에 따르면 사교육 참여율은 75.7%였고,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 4천원이었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3.12). 이 정도 금액이면 학부모는 등록 전에 가격부터 비교합니다.
학부모의 검색은 보통 '○○동 중등 수학학원', '○○동 영어학원 겨울방학 특강', '초등 수학학원 교습비'처럼 동네와 과목, 가격을 함께 넣는 식입니다. 검색 결과에서 플레이스 목록을 훑고, 가격과 소식을 본 뒤, 블로그 글로 수업 분위기를 확인하고 상담을 예약하는 흐름입니다. 이 과정에서 교습비가 보이지 않으면 전화로 물어봐야 하는데, 그 한 단계가 번거로워 비교 목록에서 먼저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학원에 적용하면, 교습비 표시는 의무이면서 동시에 상담 전 신뢰를 쌓는 정보입니다. 플레이스 가격 항목과 블로그 모집 글의 금액, 등록번호를 한 번에 맞춰 두면 단속 걱정도 줄고 비교하는 학부모에게도 먼저 선택받기 쉬워집니다. 업종별 운영 방법은 학원·교습소 마케팅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 나이스 학원민원서비스(hakwon.neis.go.kr)에서 교육청에 등록된 교습비를 확인하고, 게시표·플레이스·블로그 금액과 같은지 대조하세요.
- 네이버 플레이스 소개글과 블로그 모집 글 맨 아래에 학원 명칭, 등록번호, 교습과목, 교습비를 적은 고정 문단을 넣으세요.
- 겨울방학 특강을 새로 열거나 금액을 바꾼다면 모집 글을 올리기 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교습비 변경 등록부터 하세요.
- 지난 겨울방학과 신학기 모집 글을 다시 열어 교습비나 등록번호가 빠진 글을 고치세요.
- 특강 홍보 문구에서 학년을 앞질러 끝낸다는 식의 표현을 지우고 수업 방식과 반 구성 중심으로 바꾸세요.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습비등)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29 확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 교습비 등 징수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08-15 기준
- 학원비 '편법인상' 등 2394건 적발…"불법행위 신고포상금 10배로"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교육부) / 2026-04-09
- 인터넷 광고(네이버 플레이스 등) 관련 유의사항 안내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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