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이 논술로 바뀐다는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8월 이후 초등 고학년 학부모에게서 이런 상담 질문을 받은 원장님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수능 서·논술형은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가 검토 중인 안입니다. 이달 시안 발표를 앞두고 학부모 검색이 다시 늘어날 때, 정확하게 쓴 학원 글이 신뢰를 얻습니다.
- 국가교육위원회는 수능에 서·논술형 문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10월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공개, 2027년 3월 확정을 예고했습니다.
- 8월 숙의에 참여한 국민참여위원 180명 중 55.5%가 수능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고교 내신 서·논술형 확대에는 72.8%가 찬성했습니다.
- 도입 시기와 비중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학원 글은 확정된 것처럼 쓰지 말고 지금 학교 내신에 맞춘 수업 방식을 보여 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 아직 '검토안'입니다
수능 서·논술형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기 위해 논의 중인 내용입니다. 서울신문은 국교위가 객관식과 서·논술형을 6대 4 또는 7대 3 정도로 섞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치를 203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하는 안이 거론된다고 보도했습니다(서울신문, 2026.8.11).
일정도 남아 있습니다. 국교위는 10월에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더 들은 뒤 2027년 3월에 확정할 계획입니다(뉴시스, 2026.9.17).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사교육 부담이 쟁점으로 꼽혔습니다(파이낸셜뉴스, 2026.10.4).
우리 학원에 적용하면, 상담에서 "이미 정해졌다"고 말하거나 글에 특정 학년을 단정해 쓰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표가 나올 때마다 내용이 바뀔 수 있어서, 단정한 글은 몇 달 뒤 학원 신뢰를 깎는 글이 됩니다.
국민 숙의 결과: 찬성은 과반, 시기는 '천천히'
국교위는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 동안 국민참여위원 180명과 미래 대입제도 숙의를 했습니다(뉴시스, 2026.9.17). 숙의 뒤 수능 서·논술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5.5%로 숙의 전 58.3%보다 줄었고, 필요 없다는 응답은 41.7%였습니다(이투데이, 2026.9.17).
가장 큰 걱정은 채점 공정성(48.3%)이었고, 사교육 확대와 학교 교육만으로 준비하기 어렵다는 걱정이 각각 13.9%였습니다(뉴스핌, 2026.9.17). 도입 시기로는 지금 초등학생이 치를 2037~2038학년도를 고른 비율이 39.4%로 숙의 전 22.8%보다 크게 늘었습니다(서울신문, 2026.9.17).
도입 방식에서도 신중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일부 과목부터 시작해 넓혀 가자는 응답이 36.7%였고, 모든 영역에 한꺼번에 도입하자는 응답은 5.5%에 그쳤습니다(이투데이, 2026.9.17). 서·논술형 문항 비중을 전체의 40% 아래로 두자는 의견도 42.8%였습니다(서울신문, 2026.9.17).
| 구분 | 내용 | 상태 |
|---|---|---|
| 고교 내신 서·논술형 확대 | 숙의 참여자 72.8%가 필요하다고 답함 | 지금 학교 시험에 이미 있음 |
| 수능 서·논술형 도입 | 숙의 참여자 55.5% 찬성, 41.7% 반대 | 검토 중, 확정 안 됨 |
| 도입 시기 | 2033학년도 적용안 보도, 숙의에서는 2037~2038학년도 응답이 39.4%로 가장 많음 | 미정 |
| 문항 비중 | 6대 4 또는 7대 3 검토 보도, 숙의 참여자 42.8%는 40% 미만 의견 | 미정 |
| 확정 일정 | 10월 시안 공개, 2027년 3월 확정 예정 | 예정 |
우리 학원에 적용하면, 표의 맨 윗줄이 지금 당장 학부모에게 말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수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학교 내신 시험의 서·논술형은 이미 학생들이 치르고 있습니다.
학원 글은 '지금 학교 시험'에서 출발하세요
서울신문은 학교 내신 시험에서 서·논술형 비중이 이미 30~40%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서울신문, 2026.8.11). 숙의에서도 내신 서·논술형 확대에는 찬성이 72.8%로, 수능 도입보다 훨씬 높았습니다(뉴스핌, 2026.9.17).
학부모가 걱정하는 지점도 분명합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대한 기대와 우려' 보고서에서 대면 첨삭이 필요한 평가라 계층 사이 교육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서울경제, 2026.8.15). 학부모는 결국 "누가, 얼마나 자주, 어떻게 고쳐 주는가"를 궁금해합니다.
우리 학원에 적용하면, 모집 글의 중심을 '수능이 바뀐다'가 아니라 '이번 학기 학교 서술형 문제를 이렇게 연습합니다'에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한 반 인원, 첨삭 횟수, 답안을 돌려주는 방식, 학교별 기출 서술형 유형처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상담 전화를 부릅니다.
학년별로 말할 내용도 나눠 두면 상담이 짧아집니다. 고등학생과 중학생 학부모에게는 수능보다 당장 다음 학교 시험의 서술형 배점과 유형이 더 급한 이야기입니다. 초등 고학년 학부모에게는 "도입 여부와 시기는 내년 3월에 정해질 예정이고, 그 전까지는 읽고 요약하고 자기 말로 쓰는 연습이 기본"이라고 차분하게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학부모가 실제로 넣는 검색어 예시: '수능 서논술형 언제부터', '○○동 초등 논술학원', '중등 수학 서술형 대비', '○○중 국어 서술형 학원'. 첫 번째 검색어에는 정확한 일정 정리 글로, 나머지는 우리 수업 방식 글로 답하면 됩니다.
홍보글에서 빼야 할 문구
불안을 키우는 문구는 짧게 보면 문의를 늘리지만, 법과 신뢰 두 쪽에서 위험합니다. 교육부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와 거짓·과장 광고가 불법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6.24).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 제4항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하지 못하게 정해 두었습니다.
거짓·과장 광고는 학원법에서 따로 다룹니다.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하면서 과대·거짓 광고를 하면 학원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등록 말소나 1년 이내 교습정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제도를 확정된 것처럼 쓰면 이 부분에서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피할 문구: "2033 수능 논술 확정, 지금 안 하면 늦습니다", "초등 때 끝내야 하는 수능 논술", "서·논술형 수능 완벽 대비"
- 바꿔 쓸 문구: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 서·논술형을 검토 중입니다(10월 시안 발표 예정)", "학교 서술형 시험을 주 1회 첨삭으로 연습합니다"
우리 학원에 적용하면, 기존 블로그와 플레이스 소식에서 '확정', '반드시', '늦는다' 같은 단어를 검색해 한 번 고쳐 두세요. 10월 시안이 나오면 날짜와 함께 사실만 덧붙이면 됩니다.
10월 시안 발표 날, 바로 올릴 글 한 편
제도 발표가 있는 날에는 '수능 서논술형 시안', '수능 서논술형 몇 학년부터' 같은 검색이 몰리기 쉽습니다. 이때 정리 글을 먼저 올린 학원이 지역 학부모에게 "믿을 만하게 설명해 주는 곳"으로 기억됩니다.
글 구성은 단순하면 됩니다. 아래 다섯 줄 순서로 쓰고, 각 사실 옆에 출처 링크를 붙입니다.
- 발표 날짜와 발표 기관(국가교육위원회)
- 이번 시안에서 정해진 것
-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과 확정 예정 시기
- 우리 학원 학생 학년에 해당하는지
- 지금 학교 시험에서 할 수 있는 준비와 우리 수업 방식
제목은 '수능 서·논술형 시안 발표, 정해진 것과 아닌 것'처럼 사실을 담는 편이 검색과 신뢰 모두에 유리합니다. 학원·교습소 블로그와 플레이스 운영 방법은 학원·교습소 마케팅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 블로그와 플레이스 소식에서 '확정', '반드시', '늦는다'가 들어간 서·논술형 관련 문구를 찾아 고치세요.
- 이번 학기 학교 서술형 문제를 어떻게 연습하는지(반 인원, 첨삭 횟수, 답안 돌려주는 방식) 한 문단으로 정리하세요.
- 상담 때 쓸 답변을 미리 적어 두세요: '아직 검토 중이고, 10월 시안 공개, 2027년 3월 확정 예정입니다.'
- 10월 국가교육위원회 시안 발표 날 올릴 정리 글의 틀(정해진 것, 안 정해진 것, 우리 학생 해당 여부)을 미리 만들어 두세요.
- 플레이스 소개글에 서술형 첨삭 수업이 있다면 횟수와 방식을 한 줄로 추가하세요.
- [단독] 수능 '서·논술형' 비중 30~40% 검토…학교 내신과 맞춘다서울신문 / 2026-08-11
- 수능에 서·논술형 도입하나…1박2일 '국민숙의' 결과는?뉴시스 / 2026-09-17
- 국민위원 55% "수능 서·논술형 도입 필요"…숙의 후 소폭 감소서울신문 / 2026-09-17
- '수능 서·논술형' 과반 찬성했지만⋯숙의 후 신중론 커졌다이투데이 / 2026-09-17
- [종합] 국교위, 학교시민교육 원칙 확정…수능 서·논술형엔 "공정성 검증 우선"뉴스핌 / 2026-09-17
- 서·논술형 수능 도입안에…'사교육 열기' 불붙나서울경제 /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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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01 시행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용 칼럼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수치와 규정은 글에 적은 날짜 기준이니, 적용 전에 원문과 관할 기관을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