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학원비는 연말정산이 안 되죠?" 겨울방학 등록 상담에서 이 질문을 받는 예체능 원장님이 많으실 겁니다. 올해부터는 답이 달라졌습니다. 초등 1·2학년(또는 9세 미만) 아이의 피아노·미술·태권도 수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됐고, 첫 공제는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이뤄집니다.
-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연말 기준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됐습니다.
- 공제율은 15%, 한도는 아이 1명당 연 300만원이며,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하는 교습과정의 수강료만 해당하고 영어·수학 같은 교과 학원은 빠집니다.
-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은 2027년 지출분부터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공제도 예능학원·체육시설로 좁히는 안을 담았고, 국회 통과가 남아 있습니다.
올해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초등 1·2학년 예체능 수강료
교육비 세액공제는 직장인 부모가 자녀 교육비로 낸 돈의 15%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학원비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만 인정됐고, 입학하는 순간 학원비 공제가 끊겼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마목이 이 빈틈을 메웠습니다. 그해 12월 31일 기준으로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이 예능학원이나 체육시설에 낸 수강료가 공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에 낸 수강료는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처음 공제됩니다(정책브리핑, 2026.1.12).
우리 학원에 적용하면, 지금 다니는 초등 1·2학년 원생의 올해 수강료가 바로 첫 공제 대상입니다. 학부모 대부분은 이 내용을 아직 모르고 있어서, 먼저 정확하게 알려 주는 학원이 신뢰를 얻습니다.
나이 기준은 그해 12월 31일입니다. 2026년 말에 초등 2학년 이하이거나 만 9세가 안 된 아이라면 올해 낸 수강료가 대상이고, 3학년이 되는 2027년부터는 9세 미만이 아닌 한 빠집니다. 그래서 같은 반 아이라도 학년과 생일에 따라 대상이 갈릴 수 있습니다.
어떤 학원이 대상인가: 음악·미술·무용과 체육시설
대상 학원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8항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의 예능분야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으로 정했고, 별표 2의 예능은 음악, 미술, 무용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태권도·수영·축구처럼 학원이 아닌 곳은 체육시설 기준을 따릅니다. 같은 조 제6항·제9항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그리고 국가·지자체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조문에는 '학원'과 '체육시설'만 적혀 있습니다. 교습소로 신고해 운영하는 곳이라면 학부모에게 안내하기 전에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 대리인에게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구분 | 공제 대상 | 근거 |
|---|---|---|
| 피아노·바이올린 등 음악학원, 미술학원, 무용·발레학원 | 대상 (초1·2 또는 9세 미만) | 시행령 제118조의6 제8항, 학원법 시행령 별표 2 |
| 태권도장·수영장 등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 대상 (초1·2 또는 9세 미만) | 시행령 제118조의6 제6항·제9항 |
| 영어·수학·국어 등 교과 학원 | 대상 아님 | 법 조문이 예능 교습 학원으로 한정 |
| 입소료·차량비·현장학습비 | 대상 아님 | 시행령은 '수강료'만 인정 |
얼마나 돌려받나: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15%
초등학생 교육비 한도는 아이 1명당 연 300만원이고 공제율은 15%라서, 한 아이로 줄일 수 있는 세금은 최대 45만원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다만 학교에 낸 교육비와 한도를 함께 쓰는 점은 알려 두셔야 합니다.
조건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118조의6 제10항은 월 단위로 하고 주 1회 이상 하는 교습과정의 수강료만 인정합니다. 하루짜리 체험 수업이나 단기 특강비는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월 15만원짜리 피아노 수업을 1년 다녔다면 수강료는 180만원이고, 15%인 27만원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단, 이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가 받는 것이고 낸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지는 않습니다. 학부모 글에는 "최대"와 "직장인 부모 기준"을 꼭 함께 써 주세요.
취학 전 아이는 2027년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라면 영어·수학 학원을 포함해 학원비 전체가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 월 단위, 주 1회 이상 조건은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2027년 지출분부터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공제를 예능학원과 체육시설로 좁히는 안을 담았습니다(한국세정신문, 2026.8.3). 정부는 조기 교과 사교육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고,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2019년 615곳에서 2025년 814곳으로 늘었습니다(머니투데이, 2026.8.5).
이 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유아 영어·교과 학원이라면 "내년부터 공제 안 됩니다"라고 단정하지 말고, 국회 결과가 나온 뒤 안내 글을 고치는 편이 맞습니다. 반대로 유아 예체능 학원은 바뀌어도 계속 공제된다는 점을 상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 수강료부터 초등 1·2학년 예체능은 새로 공제, 취학 전 아동은 지금 학원비 전체가 공제되지만 2027년부터 예체능만 남는 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확정된 것과 예정인 것을 나눠 쓰는 것이 학원 글의 신뢰를 지킵니다.
1월이 오기 전에 학원이 준비할 것: 영수증과 납입증명서
공제를 받는 사람은 학부모지만, 증빙은 학원에서 나옵니다. 학원법 제15조 제1항은 교습비를 받으면 교육부령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규칙은 정해진 서식이나 학습자 이름, 교습과목, 교습기간을 모두 적은 카드 전표·현금영수증을 영수증으로 인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학원비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학부모는 1월에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한꺼번에 요청하는 일이 많습니다. 올해는 초등 1·2학년 학부모가 새로 그 줄에 서게 됩니다. 미리 양식과 발급 방법을 정해 두지 않으면 1월 상담 전화와 문자가 몰립니다.
우리 학원에 적용하면, 수강료와 교재비·차량비를 영수증에서 나눠 적어 두는 것이 가장 큰 도움입니다. 시행령이 '수강료'만 인정하므로, 한 줄로 합쳐 받은 금액은 학부모가 다시 물어 오게 됩니다. 원생 이름과 과목, 기간이 빠진 카드 전표만 남아 있지 않은지도 이번 달에 확인해 두세요.
학부모 안내 글, 이렇게 쓰세요
학부모가 실제로 찾는 말은 "피아노 학원비 연말정산", "태권도 학원비 세액공제 초등", "미술학원 교육비 공제 2학년" 같은 검색어입니다. 블로그 제목에 이 말을 그대로 넣고, 본문 첫 문단에 대상 나이와 시작 연도를 적으면 됩니다.
본문에는 법 조항 번호, 대상 나이, 한도와 공제율, 빠지는 비용을 표로 정리하고, 마지막에 우리 학원에서 납입증명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한 줄을 붙이세요. 간소화 서비스에 학원비가 안 보이는 경우 학원이 발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로 보완하는 방법이 있어, 이 안내가 학부모에게 가장 실용적인 정보입니다.
피해야 할 문구도 있습니다. "학원비 45만원 돌려드립니다"처럼 누구나 받는 것처럼 쓰면 사실과 다릅니다. 학원이라면 이 글도 원생 모집 광고이므로 학원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교습비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업종별로 손님이 검색하는 말과 글 구성은 학원·교습소 마케팅 페이지에 더 정리해 두었습니다.
- 초등 1·2학년(또는 9세 미만) 원생 명단과 수업 방식(월 단위, 주 1회 이상)을 확인해 공제 대상 반을 표시하세요.
- 교습소로 신고했거나 대상이 애매하면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먼저 물어 답을 메모해 두세요.
-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양식과 요청 방법(문자, 방문)을 미리 정해 두고 1월 전에 학부모에게 알리세요.
- 블로그에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안내 글을 쓰고 대상 나이, 한도 300만원, 공제율 15%, 빠지는 비용을 표로 넣으세요.
- 플레이스 소식에 '올해 수강료부터 공제 대상, 직장인 부모 기준' 한 줄 공지를 올리세요.
- 유아반 상담 자료에서 '내년부터 공제 안 됨'처럼 확정되지 않은 표현을 찾아 '국회 심의 중'으로 고치세요.
-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제3항 제1호 라목·마목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1-01 시행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교육비 세액공제) 제6항~제10항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01 시행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 음악학원 선생님이 말하는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2026 이렇게 달라집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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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용 칼럼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수치와 규정은 글에 적은 날짜 기준이니, 적용 전에 원문과 관할 기관을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