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문의 전화에서 "그 집 안전한가요?"라는 질문이 먼저 나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정부는 매달 700여 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나고 있다고 보고, 계약 전에 위험도를 '안전·주의·위험'으로 보여 주는 서비스를 9월부터 안심전세앱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님이 앱으로 먼저 확인하고 오는 시대에, 중개사무소가 블로그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2026년 6월 18일 선순위 보증금·근저당권·체납 여부 등을 한 번에 진단하는 서비스를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앱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7월 14일에는 다방·직방·한방·KB부동산·네이버페이 부동산 등과 정보 연계 업무협약을 맺어 내년부터 민간 플랫폼에서도 위험정보를 볼 수 있게 한다는 방향이 나왔습니다.
- 중개사 설명의무 강화와 처벌 상향은 3월 10일 대책의 추진 과제이고, 지금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확인·설명 의무와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무엇이 발표됐나: 위험도를 세 단계로 보여 준다
정부는 계약 전에 집과 집주인의 위험 신호를 한 화면에서 보여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 18일 전세사기 방지 대책 점검 회의 뒤,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권,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한 번에 확인하는 서비스를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앱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국토교통부, 2026.6.18).
진단은 두 갈래입니다. 불법 건축물 여부와 시세 대비 보증금·선순위 보증금을 비교한 '주택 위험도', 체납·신용정보로 본 '임대인 위험도'입니다. 결과는 안전·주의·위험 세 단계로 표시하고, 임대인 신용정보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등기부, 확정일자부, 전입세대 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 거래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57종의 정보를 연계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를 받아 여러 관공서를 돌아야 알 수 있던 정보입니다.
| 날짜 | 내용 | 상태 |
|---|---|---|
| 2026.3.10 | 전세사기 방지 대책 발표(대항력 시점 앞당김, 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등) | 법 개정 추진 과제 |
| 2026.6.18 | 위험진단 서비스 9월 안심전세앱 제공 계획, 연계 정보 57종 확정 | 정부 계획 발표 |
| 2026.7.14 | 국토부·HUG·서울시·경기도와 민간 플랫폼 5곳 정보 연계 업무협약 | 민간 연계는 내년부터 목표 |
우리 사무소에 적용하면, 손님이 이 앱 결과를 들고 상담에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9월 계획대로 열렸는지, 어떤 주택 유형까지 되는지는 사장님이 안심전세앱을 직접 설치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화면을 직접 본 중개사가 쓴 사용 안내 글은 그 자체로 믿음을 줍니다.
왜 지금 중요한가: 피해는 계속, 중개사무소는 줄어
정부 자료는 대책 발표 시점에도 매달 700여 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나고 있고, 누적 피해 보증금이 4.7조원(2025년 말 기준)이라고 밝혔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3.19). 전세 손님이 집을 보기 전부터 의심부터 하는 이유입니다.
중개사무소 쪽 사정도 녹록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6년 2분기 개업 공인중개사는 10만8,319명으로 2019년 4분기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뉴시스, 2026.8.6). 같은 기사는 당근마켓 같은 직거래 플랫폼의 부동산 직거래가 2021년 268건에서 2024년 5만9,451건으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사무소에 적용하면, 손님이 수수료를 내고 중개사무소를 찾는 이유를 글로 보여 줘야 합니다. 정보는 앱이 보여 주지만, 그 정보를 계약서와 특약으로 옮기는 일은 중개사가 합니다. 이 차이를 설명하는 글이 가을 이사철에 가장 쓸모 있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의무: 확인·설명과 과태료
설명의무 강화는 아직 추진 과제이고, 지금 기준은 현행 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전에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 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 같은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51조 제2항 제1호의6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과태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위반에 붙는 것이고, 정부가 3월에 밝힌 '과태료 상향과 영업정지'는 법이 바뀌어야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집주인 쪽 의무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2023년 4월 18일 신설)은 임대인이 계약 때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등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동의로 열람을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대항력 시점도 아직 그대로입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고, '전입신고 처리 즉시'로 바꾸는 것은 3월 대책의 개정 추진 과제입니다. 블로그에 이미 바뀐 것처럼 쓰면 손님에게 틀린 정보를 주게 됩니다.
우리 사무소에 적용하면, 블로그 글에서 '시행된 것'과 '추진 중인 것'을 나눠 적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날짜와 근거 법 조항을 같이 쓰면 손님도, 검색 엔진도 글을 더 믿습니다.
블로그에 쓸 글 세 편
손님은 이사 두세 달 전부터 검색합니다. "전세 계약 전 확인할 것", "안심전세앱 사용법", "○○동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법" 같은 검색어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질문에 답하는 글을 지역 이름과 함께 써 두면 문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 안심전세앱 직접 써 본 안내 글: 설치, 주소 입력, 결과 화면 읽는 법을 순서대로. 화면 캡처에는 개인정보와 실제 매물 주소를 가립니다.
- 계약 전 우리 사무소가 확인하는 서류 목록: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확정일자 부여 현황, 납세증명서를 언제 어떻게 보는지. 앱 결과가 '주의'일 때 무엇을 더 보는지도 적습니다.
- 지금 바뀐 것과 아직 안 바뀐 것: 대항력 시점, 설명의무 강화, 민간 플랫폼 연계를 날짜와 함께 정리. 법이 바뀌면 글 맨 위에 수정 날짜를 남깁니다.
우리 사무소에 적용하면, 세 편 모두 특정 매물 광고가 아니라 정보 글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매물을 함께 올린다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을 따로 지켜야 합니다. 업종별로 블로그와 플레이스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마케팅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손님이 '주의' 결과를 들고 왔을 때
앱 결과는 계약을 막는 판정이 아니라 더 확인할 곳을 알려 주는 신호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주택 위험도는 시세와 보증금,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을 비교해 나오고, 임대인 위험도는 체납·신용정보에서 나옵니다. 어느 쪽 때문에 '주의'가 떴는지에 따라 볼 서류가 달라집니다.
주택 쪽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의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선순위 보증금 합계를 시세와 함께 다시 계산해 보여 줍니다. 임대인 쪽이라면 납세증명서 제시나 미납세금 열람 동의를 집주인에게 요청하고, 결과를 확인·설명서에 남깁니다. 필요하면 잔금 전 근저당 말소 같은 조건을 특약으로 넣는 방법도 함께 안내합니다.
우리 사무소에 적용하면, 이 과정을 예시 매물 없이 순서만 적은 글 한 편이 "주의 뜨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같은 검색에 답이 됩니다. 판단은 손님이 하고, 중개사는 근거를 보여 준다는 원칙을 글에도 그대로 적습니다.
플레이스와 상담에서 한 번 더
블로그 글은 네이버 플레이스 소식으로 짧게 한 번 더 알리면 지도에서 사무소를 찾은 손님에게도 닿습니다. "계약 전 등기·체납·확정일자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처럼 사무소가 실제로 하는 일만 적습니다.
다만 '사기 100% 예방', '무조건 안전' 같은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앱 결과도 중개사 확인도 위험을 줄이는 수단이지 보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정확히 적는 글이 오래 믿음을 얻습니다.
우리 사무소에 적용하면, 상담 때 손님과 함께 앱 화면을 보고 확인·설명서와 대조해 주는 것만으로도 차별점이 됩니다. 그 과정을 순서대로 적은 글이 다음 손님을 데려옵니다.
- 안심전세앱을 직접 설치해 위험진단 서비스가 열렸는지, 어떤 주택 유형까지 되는지 확인하기
- 앱 사용법과 결과 읽는 법을 정리한 블로그 글 한 편 쓰기(개인정보·실제 주소는 가리기)
- 계약 전 사무소가 확인하는 서류 목록을 글과 플레이스 소식에 올리기
- 블로그에 대항력 시점이나 설명의무를 '이미 바뀐 것'처럼 쓴 글이 없는지 찾아 고치기
- 상담 때 쓸 확인 순서표(등기, 건축물대장, 확정일자, 납세증명서) 한 장 만들어 두기
- "전세사기 위험 정보 미리 확인" 안심전세앱 9월 서비스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 2026-06-18
- 임차인 대항력 '전입 신고 즉시' 발생…전세사기 방지 대책 발표대한민국 정책브리핑(관계부처 합동) / 2026-03-10
- 전세사기 피해, 촘촘하게 예방합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03-19
- 국토부, HUG·서울시·경기도 및 민간과 MOU 체결뉴시스 / 2026-07-14
- 거래 절벽에 직격탄…개업 공인중개사 6년 반만에 최저뉴시스 / 2026-08-06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제51조(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07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07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용 칼럼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수치와 규정은 글에 적은 날짜 기준이니, 적용 전에 원문과 관할 기관을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