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병의원

비대면진료 12월 24일 제도화, 의원 블로그는 무엇부터 쓸까

개정 의료법이 2026년 12월 24일 시행되면서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가 됩니다. 9월 23일 입법예고된 시행령 내용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 의원 블로그와 플레이스에서 지금 쓸 글과 피할 문장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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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Freestocks.org / StockSnap (CC0)

"비대면진료 되나요?" 요즘 접수대와 플레이스 문의에서 자주 듣는 질문일 겁니다. 답이 애매했던 이유는 그동안 비대면진료가 법이 아니라 시범사업으로 운영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12월 24일부터는 의료법에 근거한 정식 제도가 되고, 환자들의 검색도 그 전후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3줄 요약
  •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 의료법 개정안은 2025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해 12월 23일 공포됐고, 공포 1년 뒤인 2026년 12월 24일 시행됩니다.
  • 개정 의료법은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중심,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진료만 하는 전담 기관 금지를 기본으로 하고, 초진처럼 대면 기록이 없으면 지역과 처방 범위를 제한합니다.
  •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9월 23일 입법예고돼 11월 2일까지 의견을 받으며, 처방일수와 초진 지역 범위, 약 배송 같은 세부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시범사업에서 법으로

비대면진료는 12월 24일부터 의료법에 근거한 제도가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10년 처음 법안이 나온 뒤 15년 만의 결론입니다. 같은 달 23일 공포됐고 부칙에 따라 공포 1년 뒤 시행됩니다.

새로 생긴 조문은 의료법 제34조의2부터 이어지는 비대면진료 규정입니다. 기존 제34조가 의사와 의사 사이의 원격의료를 다뤘다면, 새 조문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비대면진료를 따로 정했습니다.

원장님 입장에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아무나, 아무 때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법은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와 플레이스 안내도 이 틀에 맞춰 써야 합니다.

법이 정한 네 가지 원칙

보건복지부가 밝힌 기본 원칙은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 환자 중심, 전담 의료기관 금지입니다. 희귀질환자나 제1형 당뇨병 환자처럼 병원급 진료가 필요한 경우만 예외로 병원급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항목개정 의료법의 내용안내 글에 쓸 때
대상 기관의원급 중심, 병원급은 희귀질환자 등 예외우리 의원이 대상인지 먼저 확인
대상 환자재진 환자 중심, 초진은 지역과 처방 범위 제한"처음 오신 분도 비대면 가능" 같은 단정 금지
처방마약류 처방 불가, 정보가 부족하면 약 종류와 일수 제한"어떤 약이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지
운영 형태비대면진료만 하는 전담 기관 금지"비대면 전문 의원" 같은 표현 피하기
중개 앱신고제와 인증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앱 입점 소개 문구도 광고로 보고 점검

우리 의원에 적용하면, 지금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초진도 비대면으로 편하게", "집에서 약까지 받으세요" 같은 문장이 있다면 12월 전에 고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약 배송은 보건복지부 설명상 섬과 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9월 23일 입법예고된 시행령, 무엇이 들어갔나

보건복지부는 9월 23일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의견은 11월 2일까지 받습니다(약사공론, 2026.9.23). 개정안에는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과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개 앱 신고와 인증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맡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재진 중심 원칙을 넘어 비대면진료를 넓게 허용할 수 있는 비상상황 기준도 적혔습니다. 심각 단계 위기경보,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계 단계 위기경보, 전시나 대규모 재난, 의료인의 집단 휴업이나 진료 중단 같은 경우입니다(의협신문, 2026.9.25).

같은 개정안에는 비급여 진료 내역을 내지 않으면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거짓으로 내면 1차 100만원부터 3차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매기는 기준도 담겼습니다. 비대면진료와 별개로 모든 의원이 챙길 부분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처방일수 기준, 초진 환자의 지역 범위, 약 배송의 구체적 방식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약사공론, 2026.9.23). 블로그에 숫자를 쓰는 일은 시행규칙이 확정된 뒤로 미루세요.

환자는 무엇을 검색할까

제도가 바뀌는 시기에는 "우리 동네에서 되는 곳"을 찾는 검색이 따라옵니다. 예를 들면 "새솔동 비대면진료 내과", "주말 비대면진료 소아과", "비대면진료 재진 기준", "12월 비대면진료 바뀌는 점" 같은 검색어입니다.

이런 검색에서 플랫폼 광고가 아닌 의원 블로그가 읽히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제도를 정확하게 풀어 준 정보 글입니다. 둘째, 우리 의원에 다니는 재진 환자가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 주는 안내 글입니다.

우리 의원에 적용하면,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글은 정보 글 쪽입니다. 시행일, 재진 중심 원칙, 처방 제한처럼 법에 확정된 내용만 담고, 우리 의원 운영 방식은 "12월 시행에 맞춰 안내드릴 예정"으로 열어 두면 됩니다. 병의원 블로그 운영 방향은 병의원 마케팅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보 글 뼈대 예시

처음 쓰는 글이라면 아래 순서를 그대로 따라도 충분합니다. 각 소제목 아래에는 두세 문단만 쓰고, 확정되지 않은 내용은 "정해지면 이 글에 다시 적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밝히는 편이 신뢰를 얻습니다.

  1. 제목: "12월 24일부터 비대면진료가 법으로 정해집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처럼 날짜와 질문을 함께 넣기
  2. 첫 문단: 시범사업에서 법에 근거한 제도로 바뀐다는 사실과 시행일
  3. 누가 받을 수 있나: 재진 환자 중심이고, 처음 오신 분은 지역과 처방 범위가 제한된다는 점
  4. 어떤 약은 안 되나: 마약류는 비대면으로 처방되지 않고, 정보가 부족하면 약 종류와 일수가 제한된다는 점
  5.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처방일수와 초진 지역 범위는 세부 기준이 나온 뒤 갱신한다는 안내
  6. 우리 의원 안내: 시행에 맞춰 재진 환자 안내를 따로 올리겠다는 예고와 진료 시간, 위치

이 순서는 환자가 실제로 궁금해하는 차례와 같습니다. 접수대에서 같은 질문에 반복해서 답하는 시간도 글 하나로 줄일 수 있습니다. 글을 올린 뒤에는 플레이스 소식에도 같은 내용을 짧게 요약해 걸어 두면, 지도에서 의원을 찾은 환자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광고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비대면진료 안내 글도 의료광고입니다. 의료법 제56조는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다른 의료인과 비교하는 표현 등을 금지하고 있고, 비대면이라는 이유로 기준이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특히 "5분이면 처방 끝", "비대면으로도 대면과 똑같은 진료" 같은 문장은 편의성을 과장하거나 비대면진료의 한계를 가리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 의료법이 의사에게 비대면진료의 한계를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한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중개 앱에 입점해 있다면 앱 안의 의원 소개 문구도 같이 봐 주세요. 개정 의료법은 중개 앱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넣었습니다. 블로그만 고치고 앱 소개는 그대로 두면 같은 의원의 안내가 서로 달라집니다.

12월 24일까지 일정표

남은 일정은 세 단계입니다. 11월 2일 시행령 의견 마감, 이후 시행규칙 등 세부 기준 확정, 12월 24일 시행입니다. 글도 이 순서에 맞춰 나눠 쓰면 검색 시기와 맞출 수 있습니다.

  • 10월: 기존 글과 플레이스 소개에서 단정적 문장 고치기, 제도 설명 정보 글 1편
  • 11월: 세부 기준이 나오면 처방과 초진 범위를 정리한 글로 갱신
  • 12월 시행 전후: 우리 의원 재진 환자 안내 글과 플레이스 소식 올리기

정보 글 맨 위에는 "2026년 10월 기준, 세부 기준 확정 시 갱신"처럼 기준 날짜를 적어 두세요. 법이 바뀌는 주제는 날짜가 적힌 글이 더 믿음을 줍니다. 세부 기준이 나와 글을 고칠 때는 새 글을 따로 쓰기보다 같은 글을 갱신하고, 바뀐 날짜와 내용을 맨 아래에 기록해 두는 방법을 권합니다.

사장님이 이번 주에 해볼 것
  1. 블로그와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검색해 초진 가능, 약 배송, 전문 의원처럼 단정한 문장 찾아 고치기
  2. 중개 앱에 입점해 있다면 앱 안의 의원 소개 문구를 블로그 안내와 같은 내용으로 맞추기
  3. 12월 24일 시행일과 재진 중심 원칙만 담은 제도 설명 정보 글 1편 쓰고 기준 날짜 적기
  4. 접수대에서 받는 비대면진료 질문을 1주일 동안 적어 두고 다음 글의 소제목으로 쓰기
  5. 11월 2일 의견 마감 뒤 세부 기준이 나오면 글을 갱신할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기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용 칼럼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수치와 규정은 글에 적은 날짜 기준이니, 적용 전에 원문과 관할 기관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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