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진료 전에 '체외충격파 가격'을 찾아보면 우리 의원과 옆 동네 의원의 가격을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 9월 3일 공개된 자료에서 같은 체외충격파치료가 경기의 한 의원은 7만 원, 서울의 한 의원은 17만 5천 원이었습니다. 환자가 가격을 비교하고 올 수 있는 만큼, 우리 병원 홈페이지 가격표가 규정대로 걸려 있는지부터 확인할 때입니다.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9월 3일 전국 7만4,449개 의료기관의 비급여 753개 항목 가격을 심평원 누리집과 '건강e음' 앱에 공개했습니다.
- 비급여 가격을 원내와 홈페이지에 알리는 '고지'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무로 어기면 시정명령 대상이고, 2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정부에 하는 '보고'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붙습니다.
- 홈페이지가 있다면 첫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두고, 한 화면에 다 싣지 못하면 항목 나열과 검색 기능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9월 3일, 병의원 비급여 가격이 나란히 공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9월 3일 전국 7만4,449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에 공개했습니다. 공개 항목은 작년 693개에서 60개 늘어난 753개입니다(보건복지부, 2026.9.3).
2025년과 2026년에 함께 공개된 593개 항목을 비교하면 73.5%(436개)의 평균 가격이 올랐고, 의료기관 사이 가격 차이가 커진 항목도 56.8%(337개)였습니다. 다만 물가상승률 3.2%를 반영하면 평균 금액이 실제로는 내린 항목이 75.5%(448개)로 더 많았습니다(보건복지부, 2026.9.3).
| 항목 | 한 의원 | 다른 의원 |
|---|---|---|
| 체외충격파치료 | 경기 7만 원 | 서울 17만 5천 원 |
|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 | 서울 5만 원 | 경북 20만 1천 원 |
| 신장분사치료 | 인천 2만 원 | 대구 5만 5천 원 |
| 임플란트(지르코니아) | 경남 110만 원 | 서울 172만 원 |
위 표는 복지부가 보도자료에서 소개한 의원급 가격 차이 사례입니다. 복지부는 이런 차이가 진료 기준, 난이도, 인력과 장비 등 여러 요인으로 생긴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병원에 적용하면, 환자가 이웃 병원 가격을 먼저 보고 전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격이 높은 편이라면 무엇이 포함된 금액인지, 어떤 장비와 시간이 드는지 설명할 자료를 먼저 갖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고지, 사전설명, 보고, 공개는 누구의 의무인가
비급여 제도는 이름이 비슷해 자주 섞입니다. 네 가지는 근거 조항도, 의무를 지는 사람도, 어겼을 때의 결과도 서로 다릅니다.
| 구분 | 근거 | 누가 | 무엇을 | 어기면 |
|---|---|---|---|---|
| 고지 | 의료법 제45조, 시행규칙 제42조의2 | 의료기관 개설자 | 비급여 항목과 가격, 제증명수수료를 원내에 게시하고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에도 표시 | 시정명령(제63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범위 의료업 정지 등(제64조) |
| 사전설명 |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법 제45조 제1항에 근거) | 의료기관 개설자, 지정한 의료인이나 종사자가 설명 가능 | 고시된 비급여 항목을 하기 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 | 법 제45조 위반으로 시정명령 대상 |
| 보고 |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42조의3 | 의료기관의 장 | 비급여 항목,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복지부에 보고 |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제92조 제2항) |
| 공개 | 의료법 제45조의2 제2항 | 보건복지부 | 보고 내용을 조사, 분석해 공개. 병원급은 반드시 공개 | 의료기관 제재 조항 아님 |
인터넷에서 '비급여 고지 위반 시 과태료 200만원'이라는 설명을 볼 수 있지만, 의료법 제92조를 보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는 것은 보고 의무(제45조의2) 위반입니다. 원내나 홈페이지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목록에 없고, 시정명령과 그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의 영역입니다.
사전설명은 수술, 수혈, 전신마취가 늦어지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설명 대상 항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의 별표에 정해져 있으니, 우리 병원이 하는 항목이 들어 있는지 한 번 대조해 두세요.
환자는 가격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까
정부가 운영하는 가격 창구는 두 곳입니다. 심평원 누리집과 건강e음은 의료기관별 가격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 정보 포털'은 시군구 단위 평균 가격과 안전성 정보 등을 보여 줍니다. 2025년 기준으로 공단은 1,246개 항목을 지역 단위로, 심평원은 693개 항목을 기관별로 제공했습니다(보험연구원, 2026.6.29).
보험연구원은 정보가 두 곳으로 나뉘어 소비자가 한 번에 확인하기 어렵고, 포털을 직접 찾아와야 하는 구조라 활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차이도 큽니다. 소병훈 의원이 심평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부 정밀초음파는 제주 10만 원, 세종 25만 300원으로 약 2.5배, 1인실 상급병실료는 경북과 전북 10만 원, 서울 20만 원으로 2배 차이가 났습니다(헬스경향, 2026.9.29).
우리 병원에 적용하면, 정부 사이트를 모르는 환자는 평소 쓰는 검색창에 '동탄 체외충격파 가격', '임플란트 가격 비교', '도수치료 비용'처럼 동네 이름과 항목을 넣어 찾기 쉽습니다. 이때 공식 가격표가 있는 병원 홈페이지와, 그 가격표로 이어지는 블로그 글이 있으면 환자는 전화 전에 궁금증을 풀고 옵니다.
홈페이지 가격표, 규정에 맞게 올리는 방법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원내 게시와 별도로 홈페이지에도 비급여 항목과 가격, 제증명수수료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4항). 세부 방법은 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고시 제2023-192호)에 있습니다.
- 첫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둡니다. 배너를 쓰면 가능한 한 가격표 화면으로 바로 연결합니다.
- 한 화면에 다 싣지 못하면 항목별 나열 기능과 항목명 검색 기능을 함께 둡니다.
- 마우스를 올려야 가격이 보이는 방식은 피합니다.
- 가격이 바뀌면 원내 게시물과 홈페이지에 모두 반영하고 최종 변경일을 적습니다.
심평원은 표준 웹페이지 서식과 개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행위료 서식에는 분류, 코드, 명칭, 구분, 비용(또는 최저·최고 비용), 치료재료대와 약제비 포함 여부,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칸이 있습니다. 비용은 한 금액으로 쓰는 것이 원칙이고, 재료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 한 금액으로 쓰기 어려울 때만 최저·최고 비용을 적습니다.
원내 게시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지침은 책자,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으로 고지하고,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 한 곳 이상에 비치하고 안내판을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병원은 고지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45조 제3항).
블로그와 플레이스에 가격을 적을 때
블로그나 네이버 플레이스 소식에 가격을 적는 것보다 더 조심할 점은, 그 금액이 공식 가격표와 어긋나는 것입니다. 환자는 블로그에서 본 금액을 들고 오는데 원내 가격표와 다르면 접수창구에서 설명이 길어지고 불만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가장 관리하기 쉬운 방법은 블로그와 플레이스에는 대표 항목과 '홈페이지 가격표 기준, 최종 변경일'만 적고, 전체 가격은 홈페이지 가격표 링크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바뀌면 가격표 한 곳만 고치면 됩니다.
제도가 바뀐 항목은 옛 글부터 확인하세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는 관리급여로 바뀌어 1회 43,850원의 동일 가격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되고,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15회(필요하면 최대 24회)로 제한됩니다(보건복지부, 2026.7.1). 복지부는 이전에는 기관마다 가격이 달라 1회 평균 약 11만 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예전 글에 남은 도수치료 가격 안내는 지금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할인이나 이벤트 문구는 가격 안내와 달리 의료광고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가격표는 알리는 용도, 광고는 광고 규정에 맞춰 나눠 관리하세요. 병의원 검색 관리 방법은 병의원 마케팅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고 일정도 함께 챙기세요
비급여 보고제도는 2023년 9월 시작됐습니다. 모든 의료기관은 3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하고, 병원급은 9월분을 한 번 더 보고합니다(보건복지부, 2026.9.9). 2026년에는 4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3월분 자료를 받았고, 병원급 안내 기준 보고 항목은 1,411개였습니다(대한병원협회, 2026.3.3).
보고 자료는 정책에 쓰입니다. 복지부가 9월 9일 공개한 병원급 2025년 9월분 분석에서 1,251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는 7,499억 원이었고, 의과 분야에서는 상급병실료 1인실(561억 원), 도수치료(552억 원) 순으로 컸습니다. 복지부는 같은 자료에서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인 도수치료를 7월부터 관리급여로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병원에 적용하면, 병원급은 이번 9월 진료분이 하반기 보고 대상입니다. 보고한 금액, 원내 게시 금액, 홈페이지 가격표가 서로 같은지 한 번에 맞춰 두면 보고와 고지를 따로 챙기는 수고가 줄어듭니다. 제출 기간과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심평원 누리집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서 우리 병원이 공개된 금액을 찾아 원내 게시 금액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 홈페이지 첫 화면에 비급여 가격표로 바로 가는 배너나 메뉴가 있는지, 마우스를 올려야만 가격이 보이지는 않는지 점검하세요.
- 가격표에 치료재료대와 약제비 포함 여부, 최종 변경일이 적혀 있는지 보고 빠진 칸을 채우세요.
- 블로그와 플레이스에서 '가격', '비용', '도수치료'로 옛 글을 찾아 지금 가격표와 다른 금액을 고치세요.
- 사전설명 대상 항목을 진료 전에 어떻게 안내할지 접수창구용 설명 문구를 한 장으로 정리해 두세요.
- 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미리 확인하세요보건복지부 / 2026-09-03
- 병원급 의료기관 2025년 9월분 비급여 항목 1,251개 진료비 7,499억 원보건복지부 /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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